수출입 화물의 내륙운송은 통관 전 화물을 보세구역 사이로 옮기는 보세운송과, 통관을 마친 화물을 옮기는 일반 운송으로 나뉩니다.
보세운송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으로만 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운송 차량과 운전기사 정보까지 미리 신고해야 해서 일반 화물차를 바로 부를 수 없습니다.
통관을 마친 화물은 일반 국내 운송과 같아서, 반출 서류만 챙기면 배차킹으로 바로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 내륙운송은 어떻게 나뉠까?

배에 실려 들어온 수입 화물은 항만이나 공항에 내린 뒤에도 바로 국내 물건이 되지 않고, 통관을 마칠 때까지 세관이 관리하는 보세구역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같은 화물이라도 통관 전에 옮기느냐, 통관 후에 옮기느냐에 따라 운송 방식과 부를 수 있는 차량이 달라집니다.
구분 | 보세운송 | 일반 운송 |
|---|---|---|
화물 상태 | 통관 전 | 통관 후 |
주요 구간 | 항만, 공항 → 보세창고 | 보세창고 → 공장, 물류창고 |
운송 차량 | 세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 | 일반 화물차 |
사전 절차 | 보세운송 신고, 차량과 운전기사 정보 신고 | 반출 서류 준비 |
보세운송은 왜 아무 화물차나 안 될까?

보세운송 중인 화물은 아직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라서, 관세법은 세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으로 운송을 마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청이 올해부터 보세화물을 나르는 차량과 운전기사 정보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신고 내용과 실제 차량이 다르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 통관 전 화물을 옮겨야 한다면 일반 배차로 신청하기 전에 보세운송 조건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배차킹과 먼저 상담해 주세요.
통관을 마친 화물은 어떻게 옮길까?

통관을 마친 화물을 보세창고에서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옮기는 운송은 일반 국내 운송이라서, 화물에 맞는 차종을 골라 평소처럼 배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보세창고는 반출할 때 확인하는 서류와 반출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받은 반출 서류를 미리 챙기고 창고의 운영 시간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수출입 서류는 어떻게 주고받을까?

수출입 화물은 창고에 들어가고 나갈 때 서류를 함께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차킹은 자동 팩스 전송 기능으로 출입고에 필요한 서류나 인수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서류를 따로 들고 다니거나 담당자가 팩스를 일일이 보내지 않아도 되어서, 창고 앞에서 서류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관 후 수입 부품을 옮긴 현장은 어땠을까?

경기 김포의 한 가구 제조사는 인천항 인근 보세창고에서 통관을 마친 수입 가구 부품 파렛트 8개, 약 3,500kg을 자사 물류창고로 옮겨야 했습니다.
통관이 끝난 화물이라서 일반 배차로 5톤 윙바디를 신청했고, 반출 서류를 미리 창고에 보내 둔 덕분에 도착하자마자 상차를 시작해서 약 30km를 이동한 뒤 하차를 마쳤습니다.
정리
수출입 화물의 내륙운송은 통관 전 보세운송과 통관 후 일반 운송으로 나뉘며, 보세운송은 세관에 신고된 운송수단으로만 할 수 있어서 일반 화물차를 바로 부를 수 없습니다.
통관을 마친 화물은 반출 서류와 창고 운영 시간을 확인한 뒤 일반 배차로 신청하면 되고, 출입고 서류는 자동 팩스 전송으로 미리 보내 두면 대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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