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불] 산재보험료 신고
2026.02.23
📢 선착불 운송 시 산재보험 신고 안내 (배차킹)
배차킹에서 선착불 방식으로 배차킹 결제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운송기사님과 직접 운임을 정산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운송기사님과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계산서 발행 시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배차킹 결제시스템 이용 고객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왜 필요한가요?
운송기사님은 “노무제공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 가입 및 보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용 시 처리 절차
① 운송 완료 후 기사님에게 지급할 운임 확인
② 산재보험료 해당 비율을 계산
③ 해당 금액을 공제 후 기사님께 지급
④ 공제한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및 납부
즉,
👉 기사님께 전액 지급 후 따로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 보험료를 일부 공제하고 지급 → 공단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선착불 + 직접 계산서 발행 시 적용될 수 있음
-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가능
- 관련 신고는 사업자 책임입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