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모든 화물차 기사님이 산재보험 대상이 되면서, 운송을 맡긴 사업주가 기사님과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고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화주 회사가 기사님께 직접 운임을 주는 구조라면 그 사업주는 화주가 되지만, 배차킹으로 결제하면 배차킹이 사업주로서 신고와 납부를 대신 맡습니다.
그래서 배차킹으로 결제하는 화주는 화주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도, 따로 챙길 신고 업무도 없습니다!
화물차 기사님도 산재보험에 가입할까?

예전에는 기사님이 주로 한 업체의 운송만 전담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여러 화주의 운송을 맡는 기사님 대부분은 보험 밖에 있었고 시멘트나 철강처럼 일부 품목 기사님만 대상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법이 바뀌면서 이 조건이 사라졌고, 품목과 상관없이 모든 화물차 기사님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어떻게 낼까?

기사님 산재보험료는 운송을 맡긴 사업주와 기사님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운임을 지급할 때 기사님 몫을 미리 떼고 자기 몫을 더해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처음 운송을 맡긴 날로부터 14일 안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매달 기사님에게 지급한 금액을 신고하는 일까지 사업주가 맡아야 해서 운송이 잦은 회사일수록 손이 많이 갑니다.
기사님께 직접 운임을 주면 화주 회사가 사업주가 될까?

누가 사업주가 되는지는 기사님이 누구에게 운임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느냐로 정해집니다.
구분 | 화주가 기사님께 직접 지급 | 배차킹으로 결제 |
|---|---|---|
기사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 화주 회사 | 배차킹 |
산재보험 사업주 | 화주 회사 | 배차킹 |
신고와 납부 | 화주 회사가 직접 | 배차킹이 대신 처리 |
화주가 낼 산재보험료 | 사업주 부담분 | 없음 |
경기 김포의 한 가구 부품 제조사는 매주 알고 지내던 기사님께 운임을 직접 이체하며 1톤으로 인천 서구 거래처까지 약 20km를 납품해 왔는데, 이 구조라면 회사가 사업주가 되어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납품부터는 배차킹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꿔, 운송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산재보험 업무는 배차킹에 맡기게 됐습니다.
배차킹으로 결제하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될까?

배차킹으로 결제한 운송은 기사님이 배차킹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배차킹이 사업주가 되고, 산재보험 신고와 함께 화주가 내야 할 몫의 보험료도 배차킹이 부담합니다.
💡 일반회원, 기업 선불회원, 기업 후불회원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니,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후불 월정산 중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든 화주가 산재보험 때문에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선착불로 결제해도 똑같이 적용될까?

선착불은 화주가 기사님께 운임을 직접 드리는 방식이라서 이 경우엔 배차킹이 아니라 화주가 사업주가 되며, 기사님 산재보험 신고와 납부도 화주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선착불의 이용 방법과 주의할 점은 🔗 선착불이란? | 기사님께 직접 결제하는 방법 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2023년 7월부터 모든 화물차 기사님이 산재보험 대상이 됐고, 기사님께 운임을 주는 쪽이 사업주로서 보험료 절반과 신고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배차킹으로 결제하면 배차킹이 사업주로서 신고와 화주 몫의 보험료를 대신 맡으니, 산재보험 걱정 없이 운송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