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도심권은 차량 톤수 기준 3.6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톤 이상은 1년 내내 같은 시간대에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 기준은 지역 경찰청 고시로 정해져서 도시마다 다르고, 통행허가증은 사업 신고와 허가를 거쳐야 받을 수 있어 건별 운송에서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 구역 납품은 3.5톤 이하 차량으로 나눠 보내거나, 제한 시간을 피해 일정을 잡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도심에는 왜 화물차 통행 제한이 있을까?

도심 통행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근거해, 시도경찰청장이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간을 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공통 기준인 과적 단속과 달리 지역 경찰청이 각자 고시로 구간과 톤수를 정하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라도 어느 도시로 가느냐에 따라 진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몇 톤부터, 몇 시에 제한될까?

서울 사대문 안 도심권은 차량 톤수와 요일에 따라 제한 시간이 나뉩니다.
차량 톤수 | 제한 시간 | 적용 요일 |
|---|---|---|
3.6톤 이상 10톤 미만 | 오전 7시 ~ 오후 10시 |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
10톤 이상 | 오전 7시 ~ 오후 10시 | 365일 |
여기에 강변북로처럼 도심권 일부 도로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만 제한하는 등 구간별 예외가 있고, 여의도 일부 도로는 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 제한 기준은 실린 화물 무게가 아니라 차량 톤수라서, 3.5톤 차량은 화물을 가득 실어도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기준이 같을까?

부산과 대전은 서울과 달리 특정 구간을 지정해 8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라, 서울에서 문제없던 차량 계획이 다른 도시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섬 지역은 강풍 같은 기상 악화로 연결 다리가 통제되면 진입 자체가 막히니, 이런 곳으로 납품할 때는 날씨까지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통행허가증을 받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제한 구역에 들어가려면 통행허가증이 있어야 하지만, 허가증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신고와 허가를 거쳐야 발급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르는 건별 운송에서 화주나 기사님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허가증을 구하기보다 차량 크기나 운송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5톤 한 대 대신 3.5톤 두 대로 보낸 현장은 어땠을까?

경기 김포의 한 사무가구 제조사는 서울 중구의 신규 사무실로 책상과 의자 약 4,500kg을 보내야 했는데,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5톤으로는 평일 낮에 사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입주 일정상 야간 하차도 어려워 3.5톤 두 대로 나눠 배차했고, 각 차량에 약 2,250kg씩 실어 약 35km를 이동해 평일 오후에 납품을 마쳤습니다.
제한 구역 납품, 배차 신청 때 무엇을 알려야 할까?

하차지가 사대문 안이나 여의도, 섬 지역처럼 통행 제한이 있는 곳이라면 요청사항에 특이사항을 빠짐없이 적어 주셔야 배차팀이 차량 분할이나 일정 조율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나누면 섭외해야 할 차량이 늘고, 제한 시간을 피해 야간으로 배차하면 야간 운송이 되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리
서울 사대문 안은 차량 톤수 3.6톤 이상 화물차가 평일 낮에, 10톤 이상은 1년 내내 같은 시간대에 통행이 제한되며, 다른 도시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 구역으로 납품한다면 신청 때 특이사항을 적어 3.5톤 이하로 나누거나 제한 시간 밖으로 일정을 잡고, 이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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